(주)인산헬스케어의 제품을 구매한 회원 및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매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반품)할 수 있습니다.
가. 판매원(사업자 회원 및 소비자 회원)의 청약철회 기간 : 3개월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1)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짜보다 제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 날 또는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판매자가 소매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소매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리고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제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청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구매자가 제품의 일부를 사용 또는 소비하여 그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제품의 개별포장을 개봉함으로써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4)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구매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7) 패키지 제품의 일부만 반품하는 경우
(8) 후원수당의 극대화나 보상플랜의 조작을 목적으로 구매 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는 제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나,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산헬스케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철회에 관한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철회요청서를 첨부하여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구매자는 청약철회의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 인산헬스케어의 회원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 가운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가. 청약철회의 경우 판매자는 제품을 반품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인산헬스케어의 회원이 구매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한 경우는 구매 대금의 5%,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한 경우는 구매 대금의 7%를 공제하고 환불하게 됩니다.(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 회원이 청약철회(반품)를 한 경우 회사는 반품하는 제품으로 인해 그 사업자 회원 및 상위라인들이 얻은 모든 이익(각종 수당 및 보너스)을 공제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자 회원이 스타터팩을 반품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